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상시·수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