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기한 확인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만 18세 이상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