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상시·수시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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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