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상시·수시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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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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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