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기한 확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