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상시·수시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