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상시·수시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연중신청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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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