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경제산업과상시·수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 지원 내용
- 1.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2.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상해사망(만15세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만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제한 없음) 2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만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제한 없음) 2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망(만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제한 없음) 2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5급)(만12세이하) 200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만1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제한 없음) 2000 - 익사사고 사망(만15세 이상) 200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15세 이상) 3000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제한 없음) 3000 - 강도 상해사망(만15세 이상) 2000 - 강도 상해후유장해(제한 없음) 2000 - 강력·범죄 상해(제한 없음) 100 - 자전거 상해사망(만15세 이상) 500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제한없음) 500 - 사회재난 사망(만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망(만15세 이상) 500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제한 없음) 50 -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담보(제한 없음) 10 -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만15세 이상) 500 -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제한없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