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가정보육과상시·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교육지원과상시·수시
서동이장학회 장학금
성적우수·특기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A(4.0) 이상인 자 ○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신입생) 전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전과목 내신 원점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 또는 5등급 이내(학년 별 등급 구분)인 자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B(3.0) 이상인 자 ○ 글로벌 인재 장학생 - 고등학생 (신입생) 전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외국어 과목 내신 원점수가 96점 이상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재학생) 직전 학기 외국어 학업 성적이 1등급 또는 2등급 이내(학년 별 등급 구분)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 과학 인재 장학생 - 고등학생 (신입생) 전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과목 내신 원점수가 96점 이상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재학생) 직전 학기 과학 학업 성적이 1등급 또는 2등급 이내(학년 별 등급 구분)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 독서 우수 장학생 - 초등·중학생 : 구에서 개최(주최·주관)하는 독서대회 중에서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대회 입상자 ○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 초·중·고·대학생 :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서동이 유망주 -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인천 서구의 명성을 떨칠 발전 가능성이 많아 육성 지원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특기 우수 학생
- 지원 내용
-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1인 기준)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200만원 -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글로벌·과학 인재 장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 독서우수 장학생 : 1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 초·중·고·대학생 100만원 - 서동이 유망주 : 특기 장학생 중 5명 이내 선발, 총 1,000만원 범위 내 ※ 자세한 사항은 서동이장학회 홈페이지[참여마당-공지사항]에 공지되는 “서동이장학생 선발 공고 및 선발 기본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교육지원과마감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