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상시·수시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상시·수시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지원 내용
-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상시·수시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지원 내용
-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경상남도 산청군 · 농축산과상시·수시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상시·수시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 지원 내용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