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