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기한 확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