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