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 만 18세 이상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문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