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기한 확인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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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