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목재산업과기한 확인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 만 19세 이상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