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지역산업재산과
- 문의
-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