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