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만 19~39세
- 소득 기준 있음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