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만 19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주차관리부/02-2650-141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