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지원 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