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
- 소득 기준 있음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