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기한 확인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 소득 기준 있음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