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마감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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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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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