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기한 확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