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기한 확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