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상시·수시
제대군인 취업지원
- 만 18세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