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기한 확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