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상시·수시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