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 만 3~5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