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상시·수시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소득 기준 있음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