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기한 확인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역
경상남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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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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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