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주택도시과상시·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만 19세 이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충청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