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5~24세
- 소득 기준 있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충청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