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버스정책과상시·수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경기교통공사/1577-845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