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동물복지과기한 확인
동물등록제비용지원
- 만 19세 이상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수원시/031-5191-3458 · 고양시/031-8075-4604 · 용인시/031-6193-3465 · 성남시/031-729-3296 · 부천시/032-625-2808 ·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352 · 남양주시/031-590-3991 · 안양시/031-8045-2249 · 평택시/031-8024-3806 · 시흥시/031-310-2247 · 파주시/031-940-2910 · 의정부시/031-828-4082 · 김포시/031-980-5564 · 광주시/031-760-4418 · 광명시/02-2680-6106 · 군포시/031-390-0783 · 하남시/031-5182-1165 · 오산시/031-8036-7643 · 양주시/031-8082-7362 · 이천시/031-6190-7391 · 구리시/031-550-8826 · 안성시/031-678-5494 · 포천시/031-538-3882 · 의왕시/031-345-2385 · 양평군/031-770-3625 · 여주시/031-887-3202 · 동두천시/031-860-2322 · 가평군/031-580-4788 · 과천시/02-3677-2346 · 연천군/031-839-232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