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