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탄소중립정책과기한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만 18세 이상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