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기한 확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 만 13~18세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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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