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기한 확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충청남도 당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