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건축개발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4세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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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