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 만 19세 이상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46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경상남도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