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 만 18세 이상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해양수산과/054-790-629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경상북도 울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