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만 19세 이상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054-830-658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 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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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