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