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기한 확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