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 만 19세 이상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 악천후·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내용
관내 하천·호·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