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 만 14세 이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지역경제과/061-270-878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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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