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득 기준 있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