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만 18세 이하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