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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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